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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 많은 봉제·요식업 '노동법 단속' 집중 타겟

가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봉제건축요식 등 한인 종사자가 많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 가주 경제고용합동단속반(EEEC)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년간 노동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1만8700건으로 집계됐으며 38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. 이중 봉제업계가 4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업계가 4243건으로 뒤를 이었다. 이들 두 업종은 연간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. 이어 요식업계가 3342건으로 나타났다. EEEC가 주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-09 회계연도의 노동법 위반 적발은 총 4507건으로 집계됐다. 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946만7455달러로 나타났다. 적발 건수는 전년의 4850건에 비해 7% 가량 줄었으나 벌금액은 전년의 893만9854달러에 비해 오히려 6% 늘었다. 〈표 참조>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부문은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전체의 70%에 해당하는 3302건이었다. 이어 종업원상해보험 미비(387건)와 봉급명세서 미지급(276건)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. 또한 EEEC가 각 지역 검찰에 형사 고발한 건수도 337건으로 전년의 328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. 하지만 이중 기소가 확정된 건수는 224건으로 전년의 1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. 2006-2007 회계연도의 형사고발 건수는 53건에 불과해 EEEC의 형사고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 한편 EEE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요식업계와 세차업계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검사(Re-inspection)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. 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해당 업체의 82%가 이후 규정을 준수하거나(41%) 사업을 접었고(31%) 새주인 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됐다고 EEEC는 밝혔다. 김병일 기자 mirsol@koreadaily.com

2010-09-14

"종업원들 상해보험 여부, 식당 팁문제 등 우선 조사"

"당연한 일이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억울함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" 가주 노동청합동단속반(EEEC)의 데이비드 도라메 국장(사진)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"한인사회도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다음은 도라매 국장과의 일문일답. -EEEC의 역할은. "노동법 세법 보건 및 안전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이다. 특히 카워시 봉제 농업 건설 오토바디 요식업 등의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. 단속 우선 대상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유무 안전문제 식당에서의 팁 문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매니저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. 인력 구성은 가주 노동기준단속반 직업안전및건강과 고용개발국 가주 계약자 허가위원회 연방노동국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." -한인 요식업소들도 팁 분쟁이 잦은데. "기본적으로 업주나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다. 또 식당은 업주 비용으로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며 인사권을 가진 매니저의 봉급은 최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." -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. "일단 고용인이나 경쟁자 병원 등으로 부터 고발이 접수된다. 수사관들이 사실여부 확인 등 기초조사와 주변조사를 실시한다. 이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정밀 수사에 들어가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. 이후 단속일정을 잡는다. 단속 하루나 이틀 전 다시 현장을 답사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." -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데. "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자나 관련 단체들이 나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. 법을 그냥 따르든지 아니면 로비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." -노동법 소송으로 억울해 하는 업주들이 많은데. "안타까운 일이다. 하지만 업주는 고용관련 서류 등 문제발생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.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장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. 재차 강조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." -한인 경제계와 협력관계는. "봉제협회 요식업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.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. 노동법과 관련해 한국어로 제작된 무료 CD도 배포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에서 무료상담이나 무료 작업장 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. 웹사이트(www.dir.ca.gov) 활용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" 김병일 기자 mirsol@koreadaily.com

2010-09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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